뒷통수맞음 2016.01.08 16:31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문제로 질문글 드립니다

 5년동안 공공기관 계약직을 해왔습니다

물론 1년마다 소속업체는 바뀌었구요(그래서 현재까지 다섯업체정도 됩니다)

소속은 매 해 다른 회사였고 일한 사업장은 공공기관에서 하였습니다.

계약한 회사들의 위치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일의 행태는 5년동안 같은 일을 해온 숙련자이나 공공기관-회사의 계약 상

1년이상 일한적이 없습니다.


앞의 회사 4곳은 모두 계약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이 기본이었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에 끝내게 된 회사가 문제인데요

월급도 몇회 밀려서 주었을 뿐 아니라 처음엔 4대보험 가입도 놀라워 하시더군요

(저희같은 형태의 근로자와 4대보험 포함한 계약서를 쓴적이 없어 계약서 서식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정도입니다)

어찌저찌하여 계약서 작성+4대보험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이직확인서가 들어오지않아 회사에 연락해 보라고 하여

연락하였더니

자진퇴사로 인하여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 없고 자진퇴사라니 황당하여 계약서를 다시보니

마지막 항목에 <사업종료일까지 자진퇴사하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뒷통수맞은기분이네요

앞의 회사들과의 계약서상에는 전혀 이런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계약일 12월 31일 까지이며

12월 9일경 사업이 일찍 종료되어 내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고

대신 다른 일쪽에 정리가 필요한데 1주일 더해서 17일까지 나와라


이것은 회사쪽의 통보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일하는줄 알고  일하다 하루전에 나오지말라는 통보받고 안그래도 황당한데

자진퇴사라고 전혀볼 수 없는상황인데


계약서상 저 마지막 항목때문에 자진퇴사 적용이 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1.1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종료일까지 자진퇴사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되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사용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한 바 없는 만큼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임을 주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뒷통수맞음 2016.01.13 16:32작성
    오늘 노동부에 전화해서 실직사유확인을 하였는데 상실시고시 <계약만료>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을 가지고 이직확인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
  • 상담소 2016.01.13 16:45작성
    그렇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5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93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2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6.03.06 4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9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8
고용보험 비정규직 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1 2016.02.17 256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4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61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