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월~금은 08시30분~18:00, 토요일 08:30~15:00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5일 8.5시간씩, 토요일 5.5시간 해서 주 48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243시간*6030원이 최저임금이인가요, 아니면 209시간 추가시간은 1.5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월~금은 08시30분~18:00, 토요일 08:30~15:00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5일 8.5시간씩, 토요일 5.5시간 해서 주 48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243시간*6030원이 최저임금이인가요, 아니면 209시간 추가시간은 1.5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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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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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5 |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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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근로의 경우 1일 8.5시간중 0.5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5시간+5.5시간등 1주 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1.5배=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달로 따지면 4주일 경우 48시간, 5주일 경우 60시간으로 평균 52시간(1달 평균 주수는 4.34주(365/12개월/7=4.34주주)이 됩니다.
2. 기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의 실근로 +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의 주휴)에 초과근로가산시수 52시간을 더하면 261시간의 총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573,8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