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도안되는 2016.01.11 01:18
저는12월31일날퇴사하였습니다. 정직원입니다.
퇴사시 이틀전에 미리 사정을얘기한후,사직서도 쓰라하여 쓰고
알바한테 인수인계도하라하여 기본업무 인수인계도 하였습니다
제월급날이 10일인데, 12월1일~12월31일까지 근무한금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데 문자로 인수인계를 더마무리해야하니,
한번더와서해야 나머니 제 급여를준다는겁니다.
정말어이가없네요.
그리고 그만둔이유도 좋게나오려고 선의에거짓말을하였지만
사장이 다른업종을하나더 차렸는데 거기에 일까지 지속적으로
시켜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그업종에 대한 근로를해야
돈을받는것이 맞는거아닌가요? 다른 업종에일까지
사장이한다는 이유로 월급을받고있으니 하라는데 그건정말 어이가없습니다.제가받는 월급은 제가입사한 곳에 대한임금입니다.
그리고 제가지금 집안사정상 대구에내려와있는데 언제올라갈지도
모르구요
그사정 다알면서도 인수인계하러와라 그래야남은돈 주겠다란식인데
이건 노동청에신고하면 다받을수있나요?
제가 무단퇴사도아니고, 한달은아니지만
하루이틀전에 얘길하였고 그땐받아드려 사직서까지쓰라하여 썼는데
말이 달라지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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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액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귀하가 무단퇴사 하였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동료근로자등에게 받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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