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어린이집입니다. 6월에 출산예정이라
당해년도 학급 배정이 어려워 3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직 예정인데
내년에 연차발생할때 무급휴직기간도 만근으로 보고 휴가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어린이집입니다. 6월에 출산예정이라
당해년도 학급 배정이 어려워 3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직 예정인데
내년에 연차발생할때 무급휴직기간도 만근으로 보고 휴가가 발생할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2 | 442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21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9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 2012.11.01 | 10703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 2012.12.10 | 3628 | |
휴일·휴가 |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13.03.08 | 6733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 2013.06.28 | 383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 2013.11.08 | 253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 2013.12.04 | 58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 2015.03.20 | 1661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 2015.05.06 | 1262 | |
» | 휴일·휴가 |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 2016.01.12 | 494 |
근로계약 | 근로제공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position이 없을 때..? 2 | 2016.04.29 | 18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18.04.05 | 537 | |
여성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 2018.10.18 | 60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 2018.12.27 | 213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 2019.03.25 | 538 | |
기타 |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 2019.05.28 | 296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 2020.04.06 | 845 |
1.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휴직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연차휴가등의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육아휴직과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시 해당 연차휴가일 전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직한 잔여기간에 대해 365일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