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75 2016.01.12 14:43

저는 2015년 12월 1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직원은 총 11명 이구요.

그런데 1월에 경비원 중  연차수당을 받을분이 있어서 연차 계산을 하는데 전 경리담당자가 해오던대로

통상임금(1,103,880) /근로시간(경비원250.93시간입니다.) 을 했더니 2015년  최저시급인 5,580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을 봤더니  최저임금을 맞춰 급여를 산정할때는 야간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때는 제외하고 계산되어 지급되는 형태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경비원 기본급  850,000  직무외수당143,880  식대110,000  야간수당63,620   상여수당212,500=1,380,000 입니다.

올해부터  계산방식을 다르게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 오기 전 경리 담당자는 기본급+직무외수당+식대 로 계산해서 주었지만, 전 (기본급+직무외수당+식대+야간수당+상여금)/250.93시간

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12달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고 급여대장 상에 상여수당으로 나타납니다.

야간수당과 상여금을 넣어 최저임금으로 경비원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연차수당도 모든 급여를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사항은

1.야간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차를 계산해도 되는지.

2.(저희는 1년에 한번씩 연차를 지급합니다.)  연차를 지급할떄 기준 급여가 전달인지 당월인지 기준 급여월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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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처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성 급여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해야지, 월 250시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당연히 안됩니다. 여기 250시간의 월 총근로시간수에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된 야간근로가산시수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전체 임금총액을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눠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1년을 연차휴가 발생기간이라고 정할 경우 해당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1.1~12.31 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인 12.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1.1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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