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나겅주 2016.01.12 15:19

근로계약 시  출퇴근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부터 지원해주기로 하였던 차량유지비 20만원을 폐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가능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없이 임의 변경하는것은 잘못된 부분드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기로 하였던 차량유지비를 근로자의 의견 및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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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기존에 약속된 차량유지비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차량유지비 지급이 귀하와의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귀하에게만 보장된 것인지 ,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품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만이 아니라 만약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이때 차량 소유 대상 근로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차량유지비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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