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라 2016.01.13 00:35
근로계약서 작성시엔
12월 30일까지 시급 5600원 월~금 6시~10시 근무였습니다.
주휴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뷔페인데 상시 5인이상의 체인점입니다.
25일에 식당 마감하다가 다쳐서 다음날 점장으로 부터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갑자기 땜빵으로 근무한적도 있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왔는지, 주휴수당등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 첫월급 얼마받아야 하는 걸까요?

12월
2일 오후6시~오후10시
3일 오후6시~오후10시
4일 오후6시~오후10시
6일 오후12시~오후10시(한시간 점심시간으로 시급 제외)
7일 오후6시~오후10시
8일 오후6시~오후10시
9일 오후6시~오후10시
10일 오후6시~오후10시
11일 오후6시~오후10시
12일 오후12시~오후10시(한시간 점심시간으로 시급 제외)
15일 오후6시~오후10시
16일 오후6시~오후10시
17일 오후6시~오후10시
18일 오후6시~오후10시
20일 오후 5시~오후10시
22일 오후 5시~오후10시
23일 오후 6시~오후10시
24일 오후 5시~오후10시
25일 오후12시~오후 10시(한시간 점심시간으로 시급제외)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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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만큼 4시간을 초과한 6일과 12일, 20일과 24일, 그리고 25일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일 9시간으로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12일 4시간, 20일 1시간, 22일 1시간 24일 1시간. 25일 4시간등 총 11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했다 보면 됩니다.

    1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면 16.5 시간분의 시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주휴일을 언제로 했는지 알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에 근로일로 된 14일과 21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아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첫주에만 발생합니다.

    귀하의 주휴수당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8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16.5 시간의 초과근로가 합해져 96.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월 급여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6일과 20일에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월 총 75시간 근로제공 하였으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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