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타1 2016.01.13 15:16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답변주심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영세업체를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직원들 급여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일 근무조건으로 직원들을 채용하여 일을하고있는데 성과급을 65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500%는 12개월을 나눠서 매월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150%는 구정.여름휴가.추석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성과급을 계산할때 기본급이 되는 기준이 209시간인지 240시간인지가 혼동이와서 입니다.주5일근무이다보니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말휴일로 해서 각 8시간씩을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급을 계산할때 6030원*209시간인지 240시간인지를 몰라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 사이에 무단결근4회 지각2회로 사규를 위반하여 퇴사처리를 할려고 했으나 본인이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다시는 실수를 안한다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으나 얼마전 또 무단결근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또 부탁을 하는데 이런경우 사업자입장에서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여 계약기간동은 성실히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하는것은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회사가 직원이 한명만빠져도 문제가 생기고 그 일만큼을 다른직원들이

해야하다보니 상당한 직원들 불만이 쌓이고 퇴사처리하자니 본인이 간곡히 부탁을 하다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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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이로 정해 8시간을 유급처리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8시간 토요일 유급휴일+8시간 주휴=56시간*4.34주=244시간.


    2.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에 해당 상황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사업주의 계약직 전환 조치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 및 인사조치를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진 전환후 근무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강행한다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되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상황에서는 인사규정을 점검하여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강구하시되,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규정에 근태관련 규정을 정하되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율을 정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인사규정으로 명문화하여 다시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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