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 2016.01.13 22:15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랑 가까운 사람 이야긴데 고민하는게 안타까워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일단 그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일한 지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달, 그러니까 12월 초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냥 단순히 흘려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직 준비를 해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직 한다고 얘기 하면서 다시 한 번 통보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몇 군데에 지원하고 그 중 한 곳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직 한다면서 퇴사 의사를  다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담당자가 합격한 곳에  안 좋은 얘기를 하겠다고 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가지 말라면서 나가면 합격한 곳에 안 좋은 소문을 내어 취소시키겠다, 뭐 이런 협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합격한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래서 두 가지 정도입니다.


1. 이 친구가 지금부터 2주 뒤에 다시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용자가 수락을 안 해도 퇴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힌건 전부 구두로 했습니다. 사직원은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한 거는 한 달 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며, 이번에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몇몇 글을 참고해보니 퇴사 의사를 밝히고 1달 뒤에는 사용자 의사에 상관없이 사직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해당 된다면 처음 말한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말했을 때 부터 인가요?


2. 담당자가 이직할 직장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다는건 문제가 안 되나요?

무단 퇴사라도 할 작정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건 사실 이 질문이 더 큽니다. 협박을 받아서 합격한 곳에서도 이직 할 직장에 안 좋은 얘기를 전해서 합격 취소가 될 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그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켜보기가 정말 답답해서 한 번 올려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정한 사직효력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작년 12월 초에 언제를 사직일로 정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0조는 누구근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도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등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쁜 소문을 해당 근로자가 취업내정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알려 해당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8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63
근로계약 퇴사 1 2023.06.30 114
임금·퇴직금 퇴사 2024.03.08 298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431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94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42
»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98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93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50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24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기타 퇴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8.07.01 431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15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