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엽 2016.01.14 02:08
정액지급된 출장경비의 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어제 정산 관련된 메일을 처음으로 수신하였습니다.

퇴직금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작년 1월 부터 5월에 걸쳐 정액으로 수령하였던 지방 장기출장비 600만원이 상여금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 있고, 소득세를 추가로 내어야 한다며 약 140만원 정도를 회사 계좌로 추가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기출장비는 근무지 및 거주지가 서울인 제가 울산에 5개월간 장기출장을 가게 되면서, 숙박비, 교통비 등을 회사 내규에 따라 120만원 정액 수령하는 것으로 통지받고, 퇴직전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영업활동 내 직접경비를 별도 증빙 없이 정액으로 사후정산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 금액이 상여금 또는 기타의 급여로 간주된다는 공지는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으로 계산이 될 것이라면 왜 급여를 수령한 해당 월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수령 시점에 회사 계좌로 추가 입금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성격의 출장비용이 상여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뒤늦게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는 위 금액을 입금하여야 퇴직처리가 완료되어 퇴직금 처리가 된다는 요지의 통지였는데, 퇴직 후 한달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런 처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금품은 급여의 성격이기 보다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사용자가 사후에 보조해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 보여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 및 벽지수당,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이전지원금등에 대하여 일정액까지 비과세합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해당 실비변상 금품에 대해 소득세법을 숙지하고 금품의 성격에 맞게 과세대상 여부임을 확인하여 소득신고 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편의상 상여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비과세가능한 실비변상적 금품 항목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정정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2016.01.20 12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2016.01.20 6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2016.01.20 1197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1.20 1917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2016.01.19 27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23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2016.01.19 7043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2016.01.19 55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501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9
비정규직 세금 및 병가 1 2016.01.19 308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90
임금·퇴직금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1.19 2311
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2 2016.01.19 19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19 832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4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1 2016.01.19 561
해고·징계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19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