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 2016.01.14 09: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일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근무시간: 08:00 ~ 20:00 (점심시간 - 12시~13시: 1시간 / 저녁시간-17시~17시30분: 30분)

           일급: 120,000원 

           08:00 ~ 20:00 근무시 하루 일당은

           08:00 ~ 17:00 -> 120,000원(1공수)

           17:30 ~ 20:00  -> 60,000원(0.5공수)

         ----> 120,000원 + 60,000원 = 180,000원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24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비슷한 사유가 있거나 대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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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급여가 12만원 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일급12만원을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5,000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의 경우 발생 초과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곱하면 됩니다.


    3. 1일 24시간 근무한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심 1시간, 저녁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의 야식시간이 주어졌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일 2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5 시간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겠지요

    그럼 8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15,000원=120,000원이 됩니다. 1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4시간*15,000원*1.5배=315,000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7.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7.5시간*15,000원*0.5배(연장근로와 중복되므로 50% 가산)=56,250원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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