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게천지 2016.01.14 10:07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 한 근로자께서 2주정도 해외로 출국하셔서 근무를 못하셨습니다.

시급제이신분이시구요. 상여금이 회사에 400%인데 매월 12개월분을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으로 15만원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이 이번달에 2주나 결근을 하시게 되었는데 상여금과 특별수당으로 지급되던 부분을 일수계산으로 드려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한달 만근을 하시지 않았기에 드리지 않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상담내용으로 볼때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고정수당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연차문의 1 2016.01.25 547
근로시간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16.01.25 306
기타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2016.01.24 2692
임금·퇴직금 퇴사 후... 1 2016.01.24 234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33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2 2016.01.24 291
고용보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및 퇴사 1 2016.01.24 751
비정규직 경바원의 야간믄무 수당 계산방식은? 1 2016.01.24 18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23 122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1.23 90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01.23 3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2016.01.23 319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30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80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2 532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22 138
여성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2016.01.22 6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2016.01.22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