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게천지 2016.01.14 10:07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 한 근로자께서 2주정도 해외로 출국하셔서 근무를 못하셨습니다.

시급제이신분이시구요. 상여금이 회사에 400%인데 매월 12개월분을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으로 15만원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이 이번달에 2주나 결근을 하시게 되었는데 상여금과 특별수당으로 지급되던 부분을 일수계산으로 드려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한달 만근을 하시지 않았기에 드리지 않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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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상담내용으로 볼때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고정수당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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