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6.01.14 11:10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특수건강검진때문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이오니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

이럴때 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교대근무자이기때문에 야간근로시간 *2일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만하나요

저희는 하루 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인데

계산방시:3시간*15일*2일=90일 이게맞나요

아니면 3시간*15일=45일 이게맞나요

월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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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맞교대인 경우라면 실제 발생한 야간근로시간*365일/12개월/2교대의 산식으로 월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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