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바다 2016.01.14 15:51

회사에서70프로받고휴업휴가를 한달 가게되었읍니다

일용직이라도해서 작은돈을 메꾸고 싶은데 일용직을하려면 건설업 기초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을받으면 고용노동부로등록이

된다고 해서 망설이고있읍니다

휴업휴가중 교육을받고 일용직으로 다녀도 괜찮은지요?

아무일이나다할수있는건지요? 아님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가요?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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