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바다 2016.01.14 15:51

회사에서70프로받고휴업휴가를 한달 가게되었읍니다

일용직이라도해서 작은돈을 메꾸고 싶은데 일용직을하려면 건설업 기초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을받으면 고용노동부로등록이

된다고 해서 망설이고있읍니다

휴업휴가중 교육을받고 일용직으로 다녀도 괜찮은지요?

아무일이나다할수있는건지요? 아님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가요?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1.20 1917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2016.01.19 27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23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2016.01.19 7037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2016.01.19 55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501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9
비정규직 세금 및 병가 1 2016.01.19 305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90
임금·퇴직금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1.19 2311
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2 2016.01.19 19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19 827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4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1 2016.01.19 561
해고·징계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19 579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16.01.18 4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법 2016.01.18 2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6.01.18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