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씨 2016.01.14 18:13

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 이후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후 3개월 이내 퇴사시 반납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9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867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1
임금·퇴직금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2013.03.04 4228
» 기타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2016.01.14 1663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4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7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43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3041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25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58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9
임금·퇴직금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7.02.06 845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7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2013.11.29 856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4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