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7037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9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90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11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7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1.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 이후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후 3개월 이내 퇴사시 반납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