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씨 2016.01.14 18:13

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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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 이후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후 3개월 이내 퇴사시 반납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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