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냥냥 2016.01.14 20:22

얼마전 해고통보를 받고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작년7월에 했고 회계직으로 입사했고 정규직 입사였으나 얼마전 사장이 본인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1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고통보를 했고 통보를 받고 연봉근로계약서 작성된걸보니 입사당시에는 내년1월에 연봉을 재협상한다는 말을했고 저도 

연봉금액만 확인했지 크게 계약서 사항을 신경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계약서 조항에 계약기간으로해서 2015.7~2016.01.31로 

계약기간만료까지 새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전 어쨌든 문서상으로만 봤을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되더라도 그냥 계약해지 이기 때문에

한달전 해고예고통지를 할 의무는 회사에 없는게 되는게 맞겠죠?

계약서가 아닌 회사제규정에는 직원해고시 30일전의 사전통지나 이에 갈음하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30일전이아닌 20일전에 통지를 받은 경우인데 계약만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분의

통상임금은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월급도 밀려서 주는 경우가 많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건 할 생각도 없구요..그냥 나가고 실업급여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1월말까지 근무후 2/5이 1월분급여가 들어와야하는 급여날인데..

이전에 근무하던사람도 체불임금 소송중인건도 있고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않아서

급여가 밀린적도 많고 4대보험도 지금 안내고 있어서 

퇴사시에 2월5일 급여지급날짜에 급여지급과 제가 근무한 월의 4대보험 납부까지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급여지급과 4대보험납부가 안될시에

직월들에게 국세및 지방세,4대보험체납이 거의 3년가까지 안내서 가산금빼고도 추정 2억원 이상인데..

체납사실, 그리고 급여 체납으로 소송중인 사람이 있고 압류되어있는 통장도 제가 아는것만도 8~9개정도되는데

그 사실을 다 알리고 또한 회사운영에 관련한 심사통과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약간 안되는 부분 된다고 사기쳐서 통과시켜 운영할려는데 그 공기업에도 사기라고 연락할 거라고

퇴사하는 날 한번 말씀드리고 나갈예정인데 이부분이 뭐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같은것에 해당될 소지가 있나요?? 

만약 그럴 소지가 있다면 "직원이나 공기업에 사실을 알릴거니 2/5까지 급여/4대보험납부를 하라" 라고 하지않고

그냥 2/5 급여날짜에 급여지급과 4대보험납부를 요청하고 퇴사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에 어쨌든 전 저 상황을 폭로?공개? 뭐 할것인데 조금의 거짓도 없는 사실 이기때문에

그리고 직원들도 알아야 하는게 정당하다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전달이기때문에

직원들과 공기업에 얘기를 전달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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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을 정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가령 구두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당신은 정규직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는등의 대화내용의 녹취나 근로계약서와 별개의 합의서의 존재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고지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등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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