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락 2016.01.17 17:58

제가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임금이 2달정도 안 나와서 퇴사 했습니다.

약 7개월 다녔구요,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하는 회사 입니다.


임금 안 나온 걸 신고 하고 싶은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4대보험 또한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 내역으로 회사 다닌 거 증명할 수 있다던데

회사 대표이름으로 입금되어 있구요


제일 골칫덩어리 인게....

사실 제가 4월 23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4월 20일에 입사 했구요...

그 3일간 일 한 거 신고를 안 했는데....

임금체불 신고 하면, 그 3일 실업급여 받은 거 신고 안한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늦게라도 3일 실업급여 받은거 신고 하고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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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기간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실업인정 기간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구직급여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때문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만 다룰뿐, 실제 귀하의 실업인정기간중 취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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