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너무 2016.01.18 00:41

365일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교대 도는 사람은 12명정도 되는데

일정한 패턴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긴 하나 밑에 사람들은 약간 근무시간이 더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토일월

야간고정이 2명이 항상있고 이사람들은 무조건 평일은 야비야비 패턴으로 들어가다 주말엔 4주에 2번이 24시간근무이고 한주는 야비비비야 이런식으로 되있있는게  한번있습니다. 야간고정인 달은 거의 20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됩니다. 야간수당 받긴하나 야간근무를 1번하건 10번하건 똑같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많이 못받음.) 근데 중요한건 야간 고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달에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이 넘습니다..

교대지만 퇴근 후 눈치야근같은 문화가 있지만, 이 시간들은 모조리 제외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더 이해안되는건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그 외 사람들이 땜빵을 서야하기 때문에 야간고정이 오히려 덜 힘들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근무패턴이 힘들어집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1:1 전화상담이나 이메일상담이 아닐경우 판단하시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이내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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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하지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정확한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전화상담 가능-점심시간 12:00~1:00)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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