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콘 2016.01.18 15:57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종은 특성 상 매월 월급이 달라집니다.

매달 월급이 달라짐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계속

'그만 둔다고 하면 일거리를 적게줘서 받는 월급을 적게 할 것이다',

'퇴직 전 3개월로 평균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도 적게 들고가게 만들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업종 특성 상 사업주가 주는 일에 대하여 일을하게 되고, 그에따라 급여가 차이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 걱정이 됩니다.

평균 200만원 정도 벌더라도 퇴사 전 3개월정도 월급이 100~150만원 정도 받게 된다면, 사업주 말처럼 퇴직금을 그렇게 적게 받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협박하는 사업주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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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고정수당(직무, 직책수당등)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월할분등이 있다면 이를 더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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