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락 2016.01.18 17:11
서울지역 이구요.
제가 작년 4월 23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는데
3일 전인 4월 20일날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데 알아보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있더라구요..
지금은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 거 같은데 이 같은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제가 내야 할 추가징수금액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처벌같은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이면 좀 오래 되었는데, 자진신고 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1회에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 받는 동안 2일 잠깐 일한 거 신고 하고 
실업급여 입금 날 그 금액은 제외하고 받았거든요.
이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1회 해당 안되는 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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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고용노동지청은 행정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매년 5월과 10월)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 자신신고한 자에 한해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나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되는데, 귀하의 경우 현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점등으로 미루어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일정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자진신고를 한점등에 대해 고려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답변드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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