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DC형)
매년 12월에 1년에 1회씩 해당 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
저희 직원 중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시점인 16년 7월 초에 16년 1~6월분 퇴직금을 적립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16년 1월~6월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관에서 지급된 급여는 없잖아요?
1~6월까지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DC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