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i 2016.01.19 13:32

이번 1월 9일 퇴직한 생산직근로자가 있는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은 30,407,115원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생산직 1년 최대 240만원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올해년도 16.01.01~01.09 까지의 급여는


기본급 :  337,680

연장수당 : 280,395

휴일수당 : 102,510

야간수당 : 180,900

근속수당 : 12,903


지급총액 : 914,388


이 경우 보수총액을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제외한 350,583원 으로 해야하나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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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생산직 비과세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2.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시간외 수당을 비과세로 제외하고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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