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괴한 2016.01.19 14:58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5년 6월 22일에 입사하여 16년1월 26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작년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올해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급여조건에 대해 불만족하였으며,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지금 직장이 약 7개월, 일용이력으로 14년 10월(15일), 12월(17일), 15년 2월(17일), 15년 4월(16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데 사직서에 '퇴직 사유 : 임금 미지급' 등으로 적으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0일이 지급일인데 8월 임금-9월10일 정상, 9월 임금-10월8일 50%, 28일 50%, 10월 임금-11월10일 50%, 12월10일 50%, 11~12월 임금은 아직 못 받은 상태, 11월분은 올해 5월경에, 15년12월~16년3월까지의 임금은 70%만 주고 5월 이후 나머지 임금에 대해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쓸 경우 자발적 퇴사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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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21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사업장에서 재직한 일수 만으로는 약 210일 정도로 사업장내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킬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은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나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직서는 가급적 제출하지 마시고, 제출할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이직임을 사유로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명분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괴한괴한 2016.01.21 21:18작성
    약 7개월 가량+2014년 10~2015년 4월 중에 아르바이트로 60일 가량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건을 충족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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