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레나룻 2016.01.19 20:28

제가 전직장에서 퇴직할때 미사용한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자발적 퇴사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더라구요...


뒤늦게 얼마전에 전전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휴무일수를 운운하며 심지어 제가 실제 쉬어야하는 날보다 더 많이 쉬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인 즉슨 제가 일했던 부서는 5인이 돌아가면서 한명씩 휴무를 하는 식의 업무를 하였고


때문에 30일을 기준으로 1인당 휴무가 6회씩 있었습니다. 31일인 달은 번갈아가며 휴무를 쉬기도 하고


3일의 예비군을 유급휴가로 인정해주지않아 예비군을 가는 사람에게 1일의 휴무를 더 주기도 하는 식으로 근무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본인들의 기준으로 월 5일을 쉬어야 하는데 추가로 1일 혹은 2일을 더 쉬었고


때문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쳐도 더 많은 휴무를 쉬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노동청에 진정한 건과 관련하여 인정이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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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무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바 없다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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