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2016.01.20 11:3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 취업규칙에 09시~18시 근무 (12~13시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18시 이후 추가 근무가 진행되었는데,

예를들면 직장상사의 추가 근무 강요, 18시 이후 업무 지시 등...


이럴경우 퇴사를 한 상태여도 회사에서 기록하고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 한다면, 18시 이후 근무 수당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을 통해 정식으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나, 사측에서 추가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근무기록등을 통해 입증할수 있다면 이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먼저 해당 근무기록등을 근거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2016.01.29 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9 75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6.01.29 423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1.29 294
임금·퇴직금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1.29 16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931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06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1.28 68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72
기타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2016.01.28 567
휴일·휴가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2016.01.28 1601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884
근로시간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2016.01.28 569
노동조합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2016.01.28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3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29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2016.01.28 340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64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