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턴 2016.01.20 11:46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데요,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2개월 단기계약 근무했었고 근무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근무형태에 '일용직'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보통 근무형태 명시 란에 '일용직'은 없고 '계약직'과 '인턴' 형태만 존재하는데, 이를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가입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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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는 입사지원시 근무경력 기재에 계약직등으로 해석하여 근무경력을 기재했음에도 채용내정이나 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게 이전 사업장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근무경력)에서 근로형태를 일용직으로 기재된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이력서 허위기재등으로 채용취소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입니다.


    2.글쎄요 현재로서는~이전 근무경력을 쌓은 사업장에서 채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직임을 들어 채용공고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을 경력으로 기재하되, 추후 문제발생을 대비하여 이전 사업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일용직이라는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귀하의 경우 단기간의 계약직 형태의 시용,수습 근로자임에도 사업장에서 세제등의 문제로 일용직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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