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스톤 2016.01.20 15:06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하여 상담 올림니다.

저는 작년 11월하순에 민간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관내 모회사(250명정도 근무)에 파견되어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64세의 경비원입니다.

 0. 근무형태

     - 근무시간:오후6시부터 익일오전8시 까지,  

     - 근무방법: 격일제 야간에만 근무(보통 한달에 평균15일 근무)

문의내용은) 

     - 저에 대하여 16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 16년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산정방법 표시바람 - 4대보험공제 등, 국민연금은 비해당 ,심야시간근무 1.5배 해당여부등)

     -  퇴직금 매월부담 주체와  수령액은.(부담-근로자, 사용자 각각 반씩 부담여부.  퇴직금 수령액-각종 보험 공제후 금액인지)

           처음근무 하는 것이라 모르는사항 몇자 올림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파이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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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 역시 입사와 동시에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1> 귀하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2>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정확하게 최저임금 기준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등으로 정해진 휴게시간과 귀하의 사업장이 귀하와 같은 경비근로 업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의 휴게시간을 밤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4시간이라 가정하고,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1일 14시간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격일제 근무인 경우 1일 10시간*365일/12개월/2=월 15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365일/12/2=30.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가산율을 적용하면 30.4시간*0.5배(야간근로가산)=15.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52시간+15.2시간을 더한 167.2 시간에 대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면 약 1,008,21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급여가 훨씬 더 높아 집니다.


    기본근로 152시간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365/12/2=30.4시간*0.5=15.2시간, 1일 2시간의 야간근로*365/12/2=30.4시간*0.5=15.2시간, 그리고 주휴35시간등 총 217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하며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면 1,310,92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4시간보다 적다면 그만큼 급여는 또 높아집니다.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의 휴게시간과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를 파악하면 보다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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