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뼘 2016.01.20 15:09
건설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를 포함한 1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체불 당하고 있는데 지불 각서를 받고 노동부에 진정을 낼 계획인데 사장이 전화도 안받고 지불 각서 또한 써줄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경우 대리인인 상무의 지불 각서나 녹취도 증거로써 유효 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낼시 사장과 대리인인 상무에게도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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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상무가 인사나 급여지급, 노무관리등을 담당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해당 상무의 지불각서등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사용자와 상무 모두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와 상무 모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임금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역시 사용자와 상무 모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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