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그 회사가 4대보험 가입 안 한걸 처벌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저도 같이 처벌 받나요?
그리고 그동안 안 낸 세금 폭탄 한번에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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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1.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에 대해 취득신고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의 위반등으로 과태료등을 납부하는 제재를 받게 될 뿐, 해당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절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