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2016.01.21 11: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 3년 간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곧 퇴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직장 상사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전 직원이 다 듣는 상황에서도,


또 단둘이만 있는 상황에도 잦은 욕설과 폭언, 뒤통수를 가끔 때리는 등의 행위를 당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순간 상황에서 경찰을 대동하거나, 증거 증인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두달전부터, 직장 상사와 같이 있는 경우가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긴 했습니다. (혹시 모를 추후 증거 수집을 위해)


아직 다 들어보지는 못해서 녹음된 내용에 욕설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사내 잦은 욕설과 폭언 등의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 처리를 해야하요?


과거 이런 경우 때문에 2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려 했지만,


다시 근무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노동법상 혹은 민형사상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및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필요한 증거, 증인 등의 자료가 있어야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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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상사가 사업주이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노무관리 담당자등)라면 1>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사가 직접적으로 2>물리력을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를 구타하거 기타 기물을 던지는등 유형력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폭행을 시도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과 2>의 조건을충족시킬 경우 해당 상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상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볼 수 없을 경우(단순한 상급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해당 폭력행위에 대해 해당 상사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형법상 폭행행위로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폭행이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상사의 폭력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며 내부적으로 고충처리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나 사업장의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 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따라서 폭언과 욕설, 폭력행위에 대한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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