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깨비라 2016.01.21 16:59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2009년 질병으로 1년간 휴직하였고 휴직으로 급여의 차등지급을 받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복직 후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신청이 부결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5년 공무상요양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급여와 수당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등으로인한 장기간의 시간 소요(약5년)와 고등법원 항소심까지 진행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당시의 급여의 차등지급분과 수당 등이 체불된 것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공무상 요양승인이 부결된것에 대하여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과실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재직중에는 지연이자를 5%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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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2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의 적용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귀하의 재직중 사업주의 행정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미뤄진 것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민법상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의 부결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요양승인을 결정하는 기관이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텐데 해당 기관의 부결이라는 결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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