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4월1일입사~2016년4월10일 퇴사 할려고합니다. 회계연정산으로 연차부여받을수있다고합니다..저같은경우 연차 몇일되는지요?있다면 언제부터 쓸수잇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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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2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 2016.02.02 | 9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2.02 | 771 | |
휴일·휴가 |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 2016.02.02 | 6638 | |
비정규직 | 정규직? 계약직? 1 | 2016.02.02 | 362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6.02.02 | 326 | |
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 2016.02.02 | 198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7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
비정규직 | 계약직 사직서 1 | 2016.02.02 | 960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524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66 | |
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휴일·휴가 |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 2016.02.01 | 670 | |
여성 |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 2016.02.01 | 24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 2016.02.01 | 675 |
1.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1.1~12.31이라고 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보다 불이익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275일/365일*15일=11.3일의 연차휴가가 2016.1.1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6.1.1~퇴사일은 4.10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1~12.31 사이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만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16.1.1에 1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5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2016.1.1~4.10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5.4.1~2016.3.30 까지 1년에 대해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