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닝겐 2016.01.22 20:57
안녕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무법인 잔금 지급 건]
□ 잔금지급의무 대상 :
- 계약서 상 노무법인과 2년 컨설팅 잔금 지급은 노사합의서 작성일 기준('15.12.15) 조합원
※ '15.12.14일 이전 탈퇴자 제외
※ 계약 내용은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금 : 30만/인
□ 납부 방법
- 기 체크오프동의서 제출자 1월 급여공제
- 조합원 중 체크오프동의서 미제출자 : 체크오프동의서 제출(2/14까지) 후 2월급여공제
만약 동의서 미제출시 지정계좌 송금
- 탈퇴자 : 지정계좌 송금
※ 잔금지급은 법적으로 '15.12.15 조합원이었으면 지급의무가 있음
□ 기타
- ’16.2.14까지 체크오프동의서 미제출자는 2월급여에서 조합비 공제가 불가함으로 규약(2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에 의거 ’16.2.21일자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탈퇴는 1/4일에 했고, 기존에 12/15일 이전 탈퇴에 대한 고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고지 받은바가 없고,
탈퇴한 이후 관련한 사항에 대해 찾아 볼 수 없도록
조합카페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적 차단으로 인해
서면상 자료가 없습니다.

기 탈퇴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납부의무가 있다는 문자가 왔는데
해당 사항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 탈퇴원이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노사합의서에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어떤 이유로 납부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조합원에게 컨설팅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컨설팅 관련 계약내용이 담긴 노사합의서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를 근거로 지급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을 상대로 관련 컨설팅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고 해당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첨부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2.03 242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42
근로계약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03 697
기타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2016.02.03 443
임금·퇴직금 경력 미산정 및 연봉테이블에 벗어난 임금 계약 1 2016.02.03 9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2016.02.03 150
기타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16.02.03 89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사 1 2016.02.03 1241
임금·퇴직금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2016.02.03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2.03 623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1 2016.02.03 1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2016.02.02 9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2.02 777
휴일·휴가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2016.02.02 6647
비정규직 정규직? 계약직? 1 2016.02.02 362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2.02 326
기타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2016.02.02 1988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7
임금·퇴직금 동일임금 위반관련 1 2016.02.02 137
임금·퇴직금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2.02 19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