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닝겐 2016.01.22 20:5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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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잔금 지급 건]
□ 잔금지급의무 대상 :
- 계약서 상 노무법인과 2년 컨설팅 잔금 지급은 노사합의서 작성일 기준('15.12.15) 조합원
※ '15.12.14일 이전 탈퇴자 제외
※ 계약 내용은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금 : 30만/인
□ 납부 방법
- 기 체크오프동의서 제출자 1월 급여공제
- 조합원 중 체크오프동의서 미제출자 : 체크오프동의서 제출(2/14까지) 후 2월급여공제
만약 동의서 미제출시 지정계좌 송금
- 탈퇴자 : 지정계좌 송금
※ 잔금지급은 법적으로 '15.12.15 조합원이었으면 지급의무가 있음
□ 기타
- ’16.2.14까지 체크오프동의서 미제출자는 2월급여에서 조합비 공제가 불가함으로 규약(2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에 의거 ’16.2.21일자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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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탈퇴는 1/4일에 했고, 기존에 12/15일 이전 탈퇴에 대한 고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고지 받은바가 없고,
탈퇴한 이후 관련한 사항에 대해 찾아 볼 수 없도록
조합카페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적 차단으로 인해
서면상 자료가 없습니다.

기 탈퇴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납부의무가 있다는 문자가 왔는데
해당 사항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 탈퇴원이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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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노사합의서에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어떤 이유로 납부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조합원에게 컨설팅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컨설팅 관련 계약내용이 담긴 노사합의서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를 근거로 지급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을 상대로 관련 컨설팅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고 해당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첨부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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