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6.01.23 10:55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2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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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주 5일+4시간(토요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170시간.

    주휴- 1주 39시간/1주 40시간*8시간=7.8시간*4.34주=약 34시간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실근로시간과 주휴가 합해진 204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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