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2016.01.25 11:03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 아래에 기록합니다.

제3장 조직
제1조(산하조직) ① 조합은 산하에 각팀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각 지부 산하에 직종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하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하조직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조(상급단체) 조합은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에서 제 2조 는.. 어디 조합연맹에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최소 설립 인원 이상은 모았고 총칙작성 끝나면 간단히 선거를 통해 임원을 뽑고 관할 시군에 조합설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를 봤지만 조금 어려운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메일을 주고 받으며 설립지원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조규약 제 3장의 2조의 00노동조합연맹 가입관련 항은, 하나의 예시로 귀하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라고 하여 기업별 혹은 단위 노동조합이 모여서 만든 연맹 혹은 산업별 노동조합, 혹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상급단체 가입결의를 하고 가입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규약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총연합체나 귀하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비슷한 직종의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연맹 혹은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동조합, 혹은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동조합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상담은 직접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 (032-653-7051~2)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전남상담소가 광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방문 하시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061-792-03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1.03.31 117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1 2021.11.14 1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2021.11.23 117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7
휴일·휴가 퇴직금, 1 2022.04.08 117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7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7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11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17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17
근로계약 고령자 고용 1 2020.07.23 118
임금·퇴직금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2020.08.16 118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2 2015.06.23 1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제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5.07.28 118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8.18 118
해고·징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10.09 1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2017.03.09 11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1 2017.06.21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