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ky 2016.01.25 11:08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화수요일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퇴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주간1시간)   목요일은 24시간 격일근무(목요일 오전 9시 출근 금요일 오전 9시 퇴근-휴게시간 주간2시간),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경우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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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화수 1일 8시간*3일= 24시간+ 목요일 8시간등 총 32시간이 1주 실소정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 38.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한달이면 38.4시간*4.34주=약 167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합니다.

    목요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인 금요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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