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6.01.25 14:06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08시30분 부터 17시30분까지 일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조출을 할때도 있습니다.  헌데 일이 많아 07시30분에 조출을하여 기본 8시간 근무를하고 17시 30분에 퇴근을 하면 아침1시간 조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여 주나 조출을하고 오후에 집안에 일이 있어 오후 반차를 쓰고 퇴근하면 아침 조출한것을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꼭 8시간을 근무해야 조출이든 잔업이든 그것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것인가요?...

마찮가지로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여 잔업1시간을 하였다면 이또한 같은 이야기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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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2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반차를 쓰고 1일 8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아예 조기출근 급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차는 연차휴가를 반으로 나눠 쓰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조기출근 역시 근로제공에 대해 급여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문제는 조기출근이 이뤄진 날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의 가산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조기출근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acadi151 2016.01.28 14:18작성
    1. 네. 조기출근을 하고 일이생겨 오후 반차를 쓴경우 1.5에 대한 조기출근비용은 아니더라도 1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여 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말씀하신것 처럼 조기출근한 1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급여가 지급되야 된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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