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el98 2016.01.25 17:10

호텔업 특성상 일주일 내내 서비스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날짜가 특정하기가 어려워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월 6회 휴무 일일 12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나눠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특히 프론트 업무는 야간근무일이 발생하는데 월별 날짜가 28,30,31일이 있어 월 몇일이 야간근무일인지 계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근무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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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해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등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지 않고 1일 근로시간과 월 급여총액만 달랑 명시하여 포괄임금제라 주장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서비스업이라는 특성은 사용자의 사정일뿐, 이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때나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근로시간이 이리저리 변경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1일 8시간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한달 연장근로 발생시간을 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정해 놓을 수 없다면 미리 최대한의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연장근로 수당액을 명시하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만큼 공제하여 산정해 지급한다"라는 부수 조항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인 경우 ,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1만원*4.34주*1.5배=약 78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실제 연장근로가 78시간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시간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부수규정을 두면 됩니다.


    야간근로 역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최대 야간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제한다는 취지의 부수규정을 두면 될 것입니다.



    3. 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을 1주일에 어느 요일로 할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명시해야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며 휴식을 통해 노동력의 재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로 정한다고 대충 써놓고 바쁘니까 한가한 날을 주휴일로 쉬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주휴일은 매주 00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의 특성상 일반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가산수당을 매번 지급하기가 사업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 휴일근로에 대해 특정일에 보상휴가를 줄수 있다고 정하여 서면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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