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니04 2016.01.25 18:5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로 이번달 말일인 2016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2015년 12월 26일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당시 인사담당자(전무)와 면담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3일 후 현재 제가 근무중인 사업부서가 정리(부서원 전원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사부서담당자(전무)도 다른부서로 배치되고, 현재 새로운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냈지만, 인사부서 담당자(회사 CFO로서 사장 바로 아래 직책입니다)와의 면담시 사업부서 정리에 관한 언급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본 근로자가 사업부서정리내용을 알았더라면 본인은 회사에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개인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퇴사는 이번달 말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결재는 처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부서의 다른 근로자들은 해고통보이후 업무 마무리를 짓고있으며, 저 또한 인수인계절차 없이 

업무정리를 함께 진행하고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하는것은 현재 개인사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퇴직희망일 전까지 취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달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 후 현재 근무중인 사업부서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로,

퇴사일전까지 본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취소요청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에 퇴직사유를 개인의사가 아닌 사업부정리(해고통보)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회사는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너무나 답답하여 노동OK에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말씀드리며, 검토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직원이 담당 인사권자나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면 별도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해당 사직서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정을 들어 임의적으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5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93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2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6.03.06 4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9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8
고용보험 비정규직 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1 2016.02.17 256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4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61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