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양 2016.01.26 02:07

안녕하세요.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3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2년 근무했다가 퇴사하고 4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근무 한지는 7개월 되어 갑니다.

이번에 교사 상담을 하는데 새 학기 원아 모집이 다 안되었다면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최저 임금)을 다 못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초과 근무도 살짝 이야기 하시고....

그런 조건에서는 근무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대상자가 된다면 이직 확인서에는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또 제가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 피해는 가지 않나요?....

다른 궁금사항인데요....

3월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딸(2008년 6월 생)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저를 대체할 대체 교사가 있어야 하는지 그 대체 교사와는 근무를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새 학기가 시작 되는 상황이라 따로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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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사항을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근로조건을 제시한바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기존 급여조건으로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실제 기존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액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할 경우(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고용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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