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3차까지는 받았었습니다.
4차 방문일에 문자를 받긴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연기 하려고 놔둔게 깜빡했었는데
며칠후에 알바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되어 재취업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놔뒀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에서 얼마 안가 그만두게 되었고 재취업신고도 안했었고 4차방문일이 11월02일인데 한참 넘어 버렸네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하긴했었는데 지금 가서 구직활동 확인 시켜줘도 인정되나요 ...
실업급여를 3차까지는 받았었습니다.
4차 방문일에 문자를 받긴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연기 하려고 놔둔게 깜빡했었는데
며칠후에 알바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되어 재취업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놔뒀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에서 얼마 안가 그만두게 되었고 재취업신고도 안했었고 4차방문일이 11월02일인데 한참 넘어 버렸네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하긴했었는데 지금 가서 구직활동 확인 시켜줘도 인정되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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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 일할계산 1 | 2016.02.05 | 941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1 | 2016.02.05 | 130 | |
근로시간 |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2.05 | 337 | |
근로계약 | 포괄적임금제도 1 | 2016.02.05 | 1138 | |
해고·징계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 2016.02.04 | 681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16.02.04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6.02.04 | 2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1 | 2016.02.04 | 3929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 2016.02.04 | 2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2.03 | 24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37 | |
근로계약 |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 2016.02.03 | 697 | |
기타 |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 2016.02.03 | 443 | |
임금·퇴직금 | 경력 미산정 및 연봉테이블에 벗어난 임금 계약 1 | 2016.02.03 | 90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 2016.02.03 | 150 | |
기타 |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6.02.03 | 89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2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5 |
1. 글쎄요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의 실업급여 지급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출석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 직업 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 87조는 이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우선은 불출석 사유를 설득력 있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