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g0416 2016.01.26 13:55

새싹을 생산하는 영농조합에 파견된 근로자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하여 주지않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 급여는 일당직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은?

3. 만약, 회사가 망하면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4대보험 미가입)

4. 일당직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년차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은 물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당직이란 귀하의 1일 근로에 대해 일급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상 일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유일을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출근할 경우 추가로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431
»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99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1.01 276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61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91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73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6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459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71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53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468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9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일 상담 2 2015.11.24 1722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2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