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ggee 2016.01.26 15:4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요.

 1년근무자가 퇴사할때에 1/1에 부여된 연차는 사용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2015.01.25 입사하여 2015년에 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16.01.25이후에 퇴사하려고합니다.

1. 2016.01.01에  4개를 사용하고 11개가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2. 2016.01.25 시점이지나 부여된 연차를 모두사용하고 퇴사하고싶은데 불가능한것인가요?

3. 회계년도로 산정시 1년근무자 or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부분은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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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5년 1월 25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5.1.25~2016.12.31 사이 3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341일/365일*15일=14일을 2016.1.1에 부여하되 2015년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2016년 1월 25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5.1.25~2016.1.24 사이 1년에 대해 2016.1.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25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총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시점까지 소진하던지,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하시면 됩니다.

    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해당 기간 중간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1개월 만근한 것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될 경우, 중간입사일 부터 회계연도 마지막까지 재직기간(원칙적으로는 재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1년에 대한 연차를 일할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때문입니다.

    가령, 2015년 2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정상적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에 대해 365일일 경우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334/365*15일=총 13.7일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개근하면 11일의 연차휴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했으니 1일만 부여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따질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은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낮출 수 없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 방식은 일종의 회사의 인사관리 룰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보다 해당 룰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해당 룰대로 합니다. 그러나 불리하면 근로기준법대로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룰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니 해당 룰대로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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