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 2016.01.27 12:12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직시 상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각각 기본급 50% 씩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성과급 성격은 아니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이 됩니다.


혹시 이 상여금이 직원 퇴사시 저희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복리성격의 상여금이지만, 상여금 달에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 상여금을 받고 3달 안 퇴사시에 반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 상여금에는 특별히 법이 없다고 들어서 회사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급여(설상여금) 8월급여(추석상여금) 이렇게 각각 50% 지급이 될경우,

1월급여에 설상여금을 지급하고 2-4월(3개월) 사이에 퇴직하면.

2월말에 퇴직시 설상여금의 2/3, 3월말에 퇴직시 상여금의 1/3을 반환하도록 취업규칙을 만드려고 하는데요.

추석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까지는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직원은 다 지급하였습니다.  

혹시 반환요청이 회사내규(취업규칙)에 등록하여 가능한 사항이면,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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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2 16:58작성
    1. 아시는 것처럼 상여금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한바 없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상여금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사업장 관행에 따릅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 고민처럼 기존에 재직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퇴사를 사유로 이의 반환을 예정하는 약정을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상여금 지급조건으로 정하거나,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경우 이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해당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귀하의 사업장이 고민하는 것처럼 이미 지급한 임금을 재직여부와 연동하여 의무재직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의무재직하지 않을 경우 지급한 임금의 반환등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은 해당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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