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발 2016.01.27 14:15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약6개월전)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이 직장상사의 업무관련한 과도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그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징계하겠다는 뉘앙스의 위협까지 구두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회사는 그와 관련하여 징계예고 또는 서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여직원은 혹시 차후에라도 그 일을 빌미로 징계를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생긴지 6개월이상 지난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효는 통상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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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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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시효는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 별도로 징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징계에 대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피해사실을 알려 징계를 요청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치발 2016.02.05 16:51작성
    상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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